최근 전국을 들썩이고 있는 전세사기 관련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억수로 까다롭게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 합니다.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원이하, 비수도권은 5억 이하입니다.
- 기존 : 전세가율 100% 이하
- 변경 : 전세가율 90% 이하
- 기존 : 신규, 갱신보증 신청시 주택 감정평가금액 최우선 적용
- 변경 : KB시세,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 적용
- 기존 : 감정평가금액의 100%
- 변경 : 감정평가금액의 90%
- 기존 : 6개월
- 변경 : 3개월
- 기존 : 150%
- 변경 : 140% (※ 올해부터 적용)
* 5월부터 공시가격 126% 까지만 가능 : 공시가격 적용비율 140% X 전세가율 90%)
전세사기범들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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