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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1450만원 목돈마련 : 신청방법, 자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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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탄생석루비 2023. 5. 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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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 일하면서 월급이 208만원 미만이며, 만15~39세 저소득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가능하니 내용을 확인하고 충분히 활용해보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뉴스 기사
청년내일저축계좌 뉴스 기사


여전히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시기에는 최대한 목돈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건 저소득 청년인 경우에는 나라에서 제도적 도움을 주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안내

1.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26일 까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출생일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 방식으로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첫날(월요일)은 '1일과 6일'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달 5월 15일 ~ 26일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니 편리한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2. 신청자격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가구 소득이 정부가 정한 2023년 '중위소득의 50%(1인 가구 기준 103만 8946원)'이하에 해당되는 만 15~39세 입니다.
 
이 경우 3년(36개월) 동안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배인 3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3년 뒤 원금만 144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정부 지원액 1080만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다 적금 이자(연 이자율 2.00%로 가정·세금 떼기 전)를 합치면 최종적으로 본인이 찾는 돈은 약 1450만원이 되니 목돈마련이 가능해집니다.

  
2) 중위소득의 50% 초과~100%

2023년 1인 가구 기준 월 207만 7892원 이하 인 일반 청년은 나이 범위가 만 19~34세로 좁아집니다.

 

 

 

 

 


이 경우 매월 정부 지원액은 본인 저축액과 같은 10만원 입니다.
 
이에 따라 3년 뒤에는 원금 720만원(본인 적금액·정부 지원액 각 360만원)에 적금 이자를 합쳐서 약 730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군입대자나 임신·출산·육아 휴직자는 적금 가입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매월 내는 금액은 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정할 수 있으니 나에게 맞는 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기타 문의 사항

1)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복지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서도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 단,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


3.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및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달 소급 입금 가능 여부?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 원∼50만 원 범위 내에서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 단, 본인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매월 적립 기간: 전월 23일∼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4.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 이수 시 필수교육 요건이 충족되는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자산형성포털 외에서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불인정

자립역량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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