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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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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탄생석루비 2023. 4. 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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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지속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3년 임업직불금
2023년 임업직불금


2023년 올해 임업직불금의 경우 4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실시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2023. 04.17 ~ 2023. 05.19

 

2023년 임업직불금 접수처

산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자

2019.04.01 ~ 2022.09.30 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 산지 종사
-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그 외 주업기준충족) 등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1단계 : 읍면동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수령 또는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 > 알림, 소식 > 자료실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2단계 :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준비

3단계 :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2023년 임업직불금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2.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 사용 증명 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수 증명서류

* 해당 서류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임업인 임업경영체통합포털 www.foco.go.kr 자료실 내 시행지침 참조

 

2023년 임업직불금 관련 문의처

신청 : 산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지급 : 산지 소재지 시, 군, 구 산림부서
제도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전화 : 1588-3249), 산지 소재지 지방산림청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정리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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