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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결과 : 李대통령·김문수 전액 보전, 이준석·권영국은 왜 못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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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탄생석루비 2025. 6. 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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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득표율 15% 이상을 얻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 보전받지만, 8.34%를 얻은 이준석 전 후보는 보전받지 못합니다. 선관위 기준과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선거비용 보전 관련 뉴스 기사들
선거비용 보전 관련 뉴스 기사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늘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죠? 특히 후보자들이 사용한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누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 하는 점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선거비용 보전은 민주주의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후보가 사용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일정 기준을 넘어야만 가능하답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후보가 비용을 전액 보전받고, 또 어떤 후보는 아쉽게도 보전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무엇이며, 이재명 대통령, 김문수 전 후보, 이준석 전 후보, 권영국 전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의 득표율에 따른 보전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지난 대선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선거비용 보전, 왜 필요하고 기준은 무엇일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지만,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돈이 많은 후보만 선거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공정한 경쟁이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정당한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후보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선거비용 보전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 보고서를 심사하여 적법하게 사용된 비용을 확인하고 보전 절차를 진행하죠.

 

 

 

 

 


선거비용 보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선거비용 제한액'입니다. 이는 후보자가 특정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해요.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88억 5천여만 원이었습니다.


후보자는 이 제한액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지출할 수 있으며,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이 제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아무리 많은 돈을 썼더라도 제한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물론이고, 제한액 내에서 썼더라도 보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득표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득표수가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게 됩니다. 그리고 득표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아쉽게도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이 득표율 기준이야말로 누가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대선, 누가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되었나?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득표율 기준에 따라 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된 후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9.42%"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이는 유효 투표 총수의 15%를 훨씬 넘는 결과이므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 중 적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 전액을 보전받게 됩니다.

 

 

 

 

 


두 번째 후보는 국민의힘의 김문수 전 후보입니다. 김문수 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41.15%"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 역시 15% 이상 득표했으므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는 높은 득표율 덕분에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선거를 치르느라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비용 부담까지 크다면 다음 도전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죠. 제도가 일정 부분 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셈입니다.

 

안타깝게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후보들은?

모든 후보가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앞서 설명드린 득표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들은 사용한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제21대 대선에서도 그런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8.3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선거비용의 절반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10% 득표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준석 전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운동에 쏟아부은 노력과 비용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전 후보 역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합니다. 권영국 전 후보의 이번 대선 득표율은 "0.98%"였습니다. 당연히 10%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권영국 전 후보 또한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왜 득표율이 선거비용 보전에서 이렇게 중요할까요? 득표율은 유권자들이 해당 후보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를 보냈는지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권자의 의미 있는 지지를 얻은 후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 미달은 유권자의 충분한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공적 자금으로 선거비용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득표율 10%와 15%라는 숫자가 어쩌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기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보니? (제20대 대선 사례)

이번 제21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 결과를 보면서, 지난 대선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선거 시기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이나 보전받는 정당 및 후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먼저, 선거비용 제한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제21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88억 5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20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약 75억 원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나 선거 운동 방식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한액이 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는 어떤 정당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431억 원을 보전받았고, 국민의힘은 394억 원을 각각 보전받았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들의 득표율이 15%를 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일 것입니다. 다만, 지난 대선 자료에서는 특정 후보 개인의 이름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같이 정당 단위로 보전 금액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1대 대선과 비교해보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과 김문수 전 후보(당시 국민의힘 후보) 개인의 이름으로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상임이 명시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물론 두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보전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겠지만, 언론 보도에서는 후보 개인의 성과(득표율)에 따른 결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대선을 통해 우리는 선거비용 보전 제도가 득표율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작동하며, 시대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에도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 선거비용 보전은 모든 후보에게 해당되나요? 

아니요, 모든 후보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후보만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10% 미만 득표 시에는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2 : 선거비용 보전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선거가 마무리된 후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심사하여 적법하게 사용된 비용임을 확인한 후 보전 절차가 진행됩니다.


3 : 선거비용 제한액은 누가 정하나요? 

선거비용 제한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선거 종류와 지역 특성,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공고합니다.

4 : 이준석 전 후보는 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나요? 

이준석 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8.34%의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거비용의 절반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인 1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 선거비용 보전 금액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선거비용 보전 금액은 국가 예산, 즉 국민의 세금에서 지급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후보자의 재정 능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공적 지원의 성격입니다.

 

 

 

 

 

 

결론 : 선거비용 보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지금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 결과를 통해 이 제도의 중요성과 작동 방식,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후보는 높은 득표율로 전액을 보전받게 되었고, 아쉽게도 이준석 전 후보와 권영국 전 후보는 득표율 기준에 미달하여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득표율이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선거비용 보전이라는 공적 지원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단순히 후보자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인물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출마를 포기하거나 유세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돕고, 거대 자본의 선거 개입을 막아 선거 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득표율)을 통해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하겠죠.


이번 대선 결과는 유권자의 선택 하나하나가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 투입된 비용의 향방까지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선거비용 보전 제도가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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