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올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들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12월 15일(목요일)까지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공제액 :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공제액 :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공제액 : 80억 원
2022년 12월 15일 까지 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2. 손택스 앱
손택스 앱 》신고/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상담(전자신고․신청)
국번없이 ☎ 126 (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1번-3번)
2.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없이 ☎ 126 (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2번-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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