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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 근로자햇살론으로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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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탄생석루비 2023. 7. 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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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은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금입니다. 주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생계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저금리로 제공되며, 소득이나 신용 조건이 낮은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연관 검색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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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근로자햇살론 상품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 근로자햇살론 상품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


※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자햇살론 상품 요약

1.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2.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가능금액은 동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

3. 대출자격

1)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4. 대출금리 : 11.5% 이하

5.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근로자햇살론 상세 내용

1. 대출(보증)한도 : 최대 2,000만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2. 대출금리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최대 11.5% 이하

3.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4.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5. 상품종류안내

상품종류 - 생계자금
한도 - 최대 2,000만원 이내(’22.2.25~’23.12.31일 까지 한시적 증액)
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6. 햇살론 신청절차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7. 보증수수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8. 제출 필요서류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9. 취급기관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보험사(삼성생명)

10. 취급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온라인 햇살론 취급기관 정보안내

햇살론 취급기관 정보안내

농협 : 농협고객 행복센터 1588-2100,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nonghyup.com/ 

새마을금고 : 금융문의 1599-9000, 1588-8801,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fcc.co.kr/

신협 : 전자금융콜센터 1644-6000, 1566-6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cu.co.kr/

 

 

 

 

 

수협 : 문의전화 1588-1515. 1644-1515,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uhyup.co.kr/

산림조합 : 문의전화 1544-4200,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nfcf.or.kr/

저축은행중앙회 : 대표전화 02)3978-600,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fsb.or.kr/

삼성생명 : 문의전화 1577-7272,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direct.samsunglife.com/index.eds

정리

생활안정자금은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제공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이나 신용 조건이 낮은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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